2022학년도 1학기 재학생 중 긴급한 경제사정 변화로 일시적 가정경제에 어려움이 발생한 학생들에게 장학사정관제(경제사정 곤란)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해당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가. 지원유형: 경제사정 곤란 나. 신청대상 등 세부조건 ※ 공통대상: 학부모의 실직, 폐업, 사업실패, 가족의 장기 투병, 갑작스러운 사고, 파산 및 개인회생, 중대질병과 건강악화로 인한 곤란, 교통사고 등으로 경제사정 곤란
학생의 장애 판정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경제사정 곤란
1) 국가장학금 2유형
- 신청대상: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경제사정 곤란자
- 신청방법: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생과 제출
- 지급요건: 소득구간 0~10구간, 직전학기 10학점이상 이수 평균평점 2.0 이상
2022년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% 이내 (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(부/모 각 합산 최근 3개월 산술평균))
- 지급금액: 등록금 범위 내 100만원 이내
2) 교내 장학금
- 신청대상: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중 경제사정 곤란자
- 신청방법: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생과 제출 - 지급요건: 직전학기 10학점 이상 이수 평균평점 2.0이상 (직전학기 10학점 미만 이수, 휴학, 수업연한 초과자 제외) 2022년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% 이내 (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(부/모 각 합산 최근 3개월 산술평균)) - 지급금액: 등록금 범위 내 100만원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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