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학년도 1학기 재학생 등록금 수납 계획을 알려드리오니 등록기간 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.
1. 재학생
1) 고지서 출력기간: 2월 22일(월) ~
2) 등록기간: 2월 23일(화) ~ 2월 26일(금)
3) 추가등록(1차): 3월 10일(수) ~ 3월 11일(목)
4) 추가등록(2차): 3월 24일(수) ~ 3월 25일(목)
2. 학사학위취득(수료)유예생
1) 고지서 출력기간: 2월 22일(월) ~
2) 등록기간: 2월 23일(화) ~ 2월 26일(금)
3) 수료유예 및 학사학위취득유예자가 등록금 납부 후 유예를 취소하면 [학적변동자의 등록금 처리 지침 제4조]에 따라 등록금 반환
4) 학사학위취득(수료)유예생이 수강신청 시 수강신청 학점별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
수강신청 완료(수업일수 1/4선) 후 수강신청 학점을 확인하여 등록금 추가 징수 또는 반환(수강신청시 유예등록금은 납부하지 않음)
- 0학점: 수업료의 8%
- 1~3학점 신청: 등록금의 1/6
- 4~6학점 신청: 등록금의 1/3
- 7~9학점 신청: 등록금의 1/2
- 10학점 이상: 등록금 전액
3. 수업연한초과자
1) 고지서 출력기간: 3월 23일(화) ~
2) 등록기간: 3월 24일(수) ~ 3월 25일(목)
3) 등록금액: 학점별 금액(3월 22일 기준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 책정)
- 1~3학점 신청: 등록금의 1/6
- 4~6학점 신청: 등록금의 1/3
- 7~9학점 신청: 등록금의 1/2
- 10학점 이상: 등록금 전액
4. 납부방법
- 고지서 출력 후 창구수납(농협, 경남은행 전 지점)
- 인터넷뱅킹/폰뱅킹
- CD/ATM기 납부
- 신용카드 납부: 농협카드, 경남은행 카드, 삼성카드, 현대카드 (신용카드로는 등록금만 납부 가능, 학생회비 등 제외)
5. 유의사항
1) 장학금 수혜로 등록할 금액이 0원인 학생도 등록절차를 거쳐야 함(차세대-고지서 출력-등록확인)
2) 등록이월생(등록 후 복학생)은 별도의 등록절차 필요없음
3) 고지서에 의한 납부는 지정된 금융기관에서만 가능함
4) 등록금 납부 후 고지서 조회화면에서 납부여부를 반드시 확인!!! 입금 오류로 인한 책임은 대학에서 지지 않음
5) 등록금 납부 전에는 등록금 고지서, 납부 후에는 영수증이 출력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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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학년도 1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신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.
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기간 내 신청 바랍니다.
1. 신청대상: 재학생 중 희망자
2. 신청 제외자: 신(편)입생, 학사학위취득유예(수료)생, 학과등록금의 2/3 이상 장학금 수혜자, 학자금대출예정자, 휴학예정자, 학기초과자
3. 신청방법: 차세대정보시스템으로 신청(등록확인-분할등록신청)
4. 신청일정: 2021년 1월 22일(금) ~ 2월 17일(수) 18시
5. 승인일정: 2월 21일(일) / 차세대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
6. 분할납부
1) 등록금액: 각 회차별 등록금액은 수업료의 각 1/4금액
2) 1차 등록기간: 2월 23일(화) ~ 2월 26일(금)
3) 2차 등록기간: 3월 24일(수) ~ 3월 25일(목)
4) 3차 등록기간: 4월 7일(수) ~ 4월 8일(목)
5) 4차 등록기간: 4월 20일(화) ~ 4월 21일(수)
7. 납부연기
1) 등록금액: 등록금 전액
2) 등록기간: 3월 24일(수) ~ 3월 25일(목)
8. 유의사항
1) 분할납부생이 분할납부 1차분 미납부시 분할납부는 취소 처리한다.
2) 분할납부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칙 제50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제적처리 한다.
3) 분할납부생이 수업일수 1/2선 이전에 휴학할 경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